연합뉴스쿠팡·네이버·컬리·SSG닷컴·지마켓·11번가·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면책하거나 정산·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크게 4개 분야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 전가와 플랫폼 중개 책임 면제 같은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 운영정책 우선이나 결제수단 일방 변경 같은 자의적 운영권 행사, 입점업체 정산 보류와 회원 탈퇴·환불 관련 불이익, 묵시적 동의 간주와 부당한 재판관할·손해배상 상한 설정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특히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폭넓게 면책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일부 약관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판매회원의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해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했지만,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용자의 성명·연락처·결제정보 등을 안전하게 수집·보관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런 조항은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치거나 관련 면책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플랫폼 중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도 손질된다. 사업자가 단순 중개만 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면 면제할 수 없고,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컬리의 운영정책 우선 조항과 쿠팡의 결제수단 일방 변경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운영정책으로 약관 내용을 사실상 바꾸거나,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결제수단까지 임의 결제할 수 있게 한 구조는 부당하다고 봤다.
정산·환불 관련 조항도 바뀐다. 쿠팡·컬리·11번가는 소비자 분쟁이나 계약 종료 뒤 발생 가능한 클레임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 정산을 넓게 보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입점업체의 본질적 권리를 불명확한 기준으로 제한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또 쿠팡의 회원 탈퇴 시 유상 충전금까지 소멸될 수 있는 조항은 무상 지급분만 소멸되도록 고쳤고,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기준을 달리 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은 중대한 변경에 대해 개별 통지를 하도록 바뀌고, 특정 법원을 일방적으로 관할로 정한 조항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시정된다. 지마켓의 손해배상 책임을 10만 원으로 제한한 조항도 삭제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주요 오픈마켓의 개인정보 보호와 중개 책임이 강화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 권익도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7개 사업자는 시정안을 제출했고,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