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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부산 서면 시내버스 돌진 사고, 졸음운전이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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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사상' 부산 서면 시내버스 돌진 사고, 졸음운전이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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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하다 전방 시내버스 뒤늦게 발견
    핸들 급히 꺾으며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아

    지난해 8월 10일 부산 서면교차로 시내버스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지난해 8월 10일 부산 서면교차로 시내버스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부산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는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이 발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60대·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이 사고는 A씨의 졸음운전이 발단이었다. 당시 A씨는 서면교차로에서 초읍동 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주행했다. 졸음이 밀려오는 상태로 운전하던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했다.
     
    이에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은 A씨는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고, 적색 차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했다. 이어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로 돌진해 신호대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었다.
     
    이 판사는 "신호를 위반한 중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이들이 A씨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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