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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덮치는 '공포의 골프공'…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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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주택가 덮치는 '공포의 골프공'…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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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문체부에 "건물 근처 골프연습장엔 이중망 설치토록 하고, 철탑 점검항목 명시해야" 권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실외골프연습장 그물망을 벗어난 골프공이 주택가와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인근에 건물이 있으면 이중망을 설치하고 철탑 안전점검도 강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이 그물망을 벗어나 인근 주택가나 도로, 주차장에 떨어지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 권익위에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2024년 6월 집 안으로 골프공이 날아와 5살 아이의 안전이 우려된다거나 △2025년 3월 주차된 차량 유리·몰딩이 골프공에 맞아 파손된 사례도 있었고 △2018년부터 골프공으로 인한 주택과 자동차 손상 피해를 입고 있어 매년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다는 호소 등이 확인된다.

    현재 실외골프연습장 운영자는 반기마다 자율안전점검을 하고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 결과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 노출돼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철탑은 점검 항목에서 아예 누락되어 있다. 또 강풍이나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매뉴얼도 없어 대형 사고 우려가 컸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택가나 건물 등이 인접한 실외골프연습장은 골프공 이탈 방지를 위해 이중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율안전점검 미등록 운영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점검을 독려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철탑을 자율안전점검 항목에 명시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강풍과 폭설 등 기상이변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조치와 시설물 관리 수칙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외 골프연습장의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께서 겪어야 했던 안전과 재산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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