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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장 외국인 폭행 관리인에 '근로자폭행'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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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공장 외국인 폭행 관리인에 '근로자폭행'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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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으로 논란이 된 인천의 한 공장 관리인이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 대상에 올랐다.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 혐의로 섬유 제조업체 관리직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 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A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이 영상이 세간에 공개되며 공분이 일기도 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는 인천북부지청은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도 현장 방문 조사와 피해자 면담을 마친 뒤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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