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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현장평가 착수…성과보상과 연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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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소비자보호 현장평가 착수…성과보상과 연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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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84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29일 밝혔다.
     
    올해 평가대상 금융사는 은행 7개, 보험 12개, 금융투자 6개, 저축은행 2개, 여신전문 5개 등 모두 32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전담조직'과 '성과보상체계' 등 2개 평가항목의 평가비중을 각 11.7%에서 13%로 상향한다. 
     
    개발 단계부터 단기실적 추구 지양 노력 등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지표 등이 성과보상체계에 충실히 반영됐는지도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또 지주사의 소비자보호 총괄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의 지주사 보고 여부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민원·분쟁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노력도 평가한다.
     
    은행 점포 유지와 신설 노력에 관한 평가 항목도 추가해 격오지 주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도 평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결과 '미흡' 판정받은 금융사가 1년 안에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실태평가 결과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반대로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금융사는 다음 연도 자율진단을 면제하고, 일정 기간·일정 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 실태평가를 토대로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가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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