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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항소심 무죄 부분 상고…'사후 계엄선포문'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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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 항소심 무죄 부분 상고…'사후 계엄선포문'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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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부분 상고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했다.
     
    내란특검은 30일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과 관련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원심의 결론과 그 결론에 이른 논리를 존중한다"면서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무죄 부분은 법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문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실에 적절히 보관하다가 향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비상계엄 선포문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며 "현재 공범인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부속실장 강의구가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 진행 중에 있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행사 혐의에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사후 작성돼 대통령실 내부 서랍에만 보관됐다 폐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의 행사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국무위원 2명에 대한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형식적 연락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인정 범위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됐다.
     
    외신 기자단에 배포된 허위 프레스가이던스(PG) 작성 지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여부 등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이를 작성·배포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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