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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영산강 둔치 '치외법권' 건축물 강제 철거…"시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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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영산강 둔치 '치외법권' 건축물 강제 철거…"시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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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집행
    정부 기조 맞춰 하천 불법 시설물 집중 정비

    30일 오전 10시쯤 철거업체 작업자들이 영산강 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립식 건물 내부의 집기류를 수거하고 있다. 한아름 기자30일 오전 10시쯤 철거업체 작업자들이 영산강 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립식 건물 내부의 집기류를 수거하고 있다. 한아름 기자
    광주 광산구가 영산강 둔치에 방치됐던 위법 건축물 철거에 나섰다.
     
    30일 오전 10시, 광주 광산구 산월동 영산강 변의 한 조립식 건물 앞.
     
    굳게 잠긴 출입문 옆에는 광산구청장 명의의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문서가 붙어 있다.
     
    구청 관계자의 행정대집행 선언과 함께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잠금장치를 깨뜨리자, 켜켜이 쌓였던 먼지가 뿌옇게 일어났다.
     
    내부로 진입한 작업자들은 냉장고와 낡은 소파, 책상 등 집기류를 밖으로 실어 날랐다. 가구를 모두 빼낸 후 굴착기 팔이 건물을 강하게 내리쳤다. 조립식 건축물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73.5㎡ 규모 조립식 건물…흉물스럽게 방치

    30일 오전 11시쯤 철거업체 작업자가 굴삭기를 이용해 영산강 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립식 건물을 해체하고 있다. 한아름 기자30일 오전 11시쯤 철거업체 작업자가 굴삭기를 이용해 영산강 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립식 건물을 해체하고 있다. 한아름 기자
    광주 광산구는 이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영산강 인근 광산구 산월동 일원의 불법 조립식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에 철거된 시설은 73.5㎡ 규모의 조립식 건축물로, 지난 2018년 무단 축조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로도 계속 하천 구역을 불법 점유해 왔다.
     
    그동안 해당 건물은 특정 단체의 사무실처럼 사용됐는데 정작 광산구가 정비를 위해 행위자를 특정하려 하자 관련자들은 "나는 대표가 아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결국 해당 '불법행위자 미상'이라고 판단하고 공시송달 등 법률에 따른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이날 강제 철거에 착수했다.

    정부 기조 맞춰 '하천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이번 조치는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광산구는 이날 지상 구조물을 우선 철거하고, 오는 5월 2일까지 콘크리트 바닥 기초시설을 완전히 제거해 원상복구 할 계획이다. 또한 수거된 집기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근 보관장소로 옮겨져 6개월간 보관된다.

    광산구는 최근 실시한 일제 조사를 통해 불법 건축물 204건, 경작지 80건 등 총 398건의 불법 시설을 적발했다.
     
    이 중 78개 시설은 자진 철거됐거나 허가가 가능한 시설로 양성화해 정비하고 있다.
     
    나머지 320개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통지 등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산구는 집중호우 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불법 점용시설이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무단 점용시설 정비의 경우 절차적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려고 한다"며 "이번 집행을 시작으로 6월 우수기 전까지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 불편이 큰 시설물들을 우선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고질적인 불법 점유 시설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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