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마포대교 남단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잠에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4㎞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10월에도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현재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