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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거소투표 신고 12일부터 접수…위장전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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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경북선관위, 거소투표 신고 12일부터 접수…위장전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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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일까지 닷새 간 거소투표 신고,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이사 등으로 변경된 주소지에서 투표할 사람은 12일까지 전입신고

     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신고와 선거공보 발송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체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선거인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하며,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은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와 신청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거소투표 대상은 중대한 신체 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비롯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자, 교정시설 수용자, 영내·함정 등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외딴 섬 거주자 등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우편 접수의 경우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신고서 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중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별도 신청 없이 투표용지와 함께 선거공보를 받는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사전투표일인 29일과 30일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경북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관련 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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