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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한덕수 2심 이번주 선고…징역 23년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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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한덕수 2심 이번주 선고…징역 23년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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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23년…특검, 항소심도 같은 형량 구형
    국무총리의 '부작위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지 주목
    김상민 그림 청탁·채상병 사건 임성근도 이번 주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종민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종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항소심에서도 기존 1심 판단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고, 특검도 항소심에서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핵심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본다. 단순히 계엄을 저지하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 외형을 갖추고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도 이 같은 특검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회의 참석을 재촉했고, 결과적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워 계엄 선포의 외형적 요건을 갖추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과정에도 관여한 점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부작위'에 대한 형사책임 인정이다. 1심 재판부는 국무총리라는 헌법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단순히 실행을 도운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은 점 자체가 내란 범행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에 동의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집무실에서 여러 번 만류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며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계엄을 만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맞다"고 진술했다. 계엄 관련 문건 작성과 사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 류영주 기자김상민 전 부장검사. 류영주 기자
    한편 8일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씨 측에 고가의 미술품을 전달한 뒤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청탁의 대가로 그림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지만,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인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그림이 실제 전달됐는지, 그리고 해당 작품이 진품인지 여부다. 특검은 그림이 진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위작이라 하더라도 일정 가치 이상의 금품이면 청탁금지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그림의 객관적 가치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임성 전 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날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휘해 채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현장 위험성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군 지휘관의 작전 판단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실제 작전을 통제·지휘했는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그 의무 위반과 채상병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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