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 연합뉴스국방부는 5일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병력을 국회에 헬기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인 해임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 3명은 파면됐고,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