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어선과 각종 선박들. 송호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7월까지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대국민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청에 따르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오는 12일에는 부산항만소방서와 공동 주최하는 한-일 국제여객선 화재 비상대응 훈련과 연계해 선상에서 홍보를 진행한다.
다음 달 19일에는 한국여성해사인협회가 주최하는 해양환경 정화 활동의 부대행사로 홍보 순서를 마련한다. 의무화 시행 당일인 7월 1일에는 부산지역 주요 해수욕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한 해양레저활동 등을 당부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허만욱 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부산 지역에 조기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