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국제 범죄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다량의 대마 등 마약류를 유럽으로 밀반입한 한국인 운반책 등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운반책 A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태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 국제 범죄 조직으로부터 대마 마약류가 든 여행용 가방을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아 영국과 벨기에 등 유럽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총 350㎏ 규모의 대마를 국가 간 운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범죄 조직은 태국과 캐나다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모집했으며, 한국인이 유럽 일부 국가에서 비교적 간소한 입국 심사를 받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 제공
이들은 출국 직전 대마가 담긴 가방을 전달받아 운반했으며, 성공 시 500만~1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계좌이체나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 해외여행 중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도 벨기에 등 현지에서 적발돼 징역 3년~7년형을 선고받은 운반책도 4명이나 된다.
경찰은 범죄수익 6023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범죄 조직 총책 등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전승원 경남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해외 마약 조직원들이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우리나라 국민을 유인하여 우리 국민이 대량 대마 은닉 가방 운반 과정에서 해외 적발된 건으로, 앞으로도 국내·외 마약류 유통 방지와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