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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제도 악용 100억 원대 전세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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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LH 전세임대 제도 악용 100억 원대 전세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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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제공 
    LH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해 100억 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차보증금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40대 남성 A 씨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지난해 6월까지 대구 시내에서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LH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 전세임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부채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고지하는 수법으로 약 8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29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와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 가치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들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임차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단순 전세사기를 넘어 LH의 공적 지원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범행 전모를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현재 확인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 유무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LH 전세임대 매물이라도 미리 권리관계를 철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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