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창구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되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는 전력 공급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체계적인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과 함께 투자 지연 요인으로 꼽혀온 규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는 우선 AI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를 과기부 통합 창구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자가 통합 창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이 줄고 민간 투자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비수도권 유치 지원책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거나 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바꾸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수도권 입지에서 핵심 변수인 전력 공급이 더 신속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 기준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서버 중심 시설인 데이터센터에도 일반 건물처럼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설치 기준이 일률 적용돼 왔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이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시설 설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AI 데이터센터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촉진, 지역사회 상생,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 관련 지침 고시 근거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친 뒤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이번 법 통과를 두고 "AI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후속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