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 등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개정법안은 무인기뿐만 아니라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에도 적용되어 향후 다른 수단을 활용한 유사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한반도 상공에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 여타 재발방지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