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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중노위 조정 신청…사내하청 7천 명 직고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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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노조, 중노위 조정 신청…사내하청 7천 명 직고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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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위 조정 불성립 시 노조 쟁의행위권 확보
    사측 "노조와 지속해 소통할 예정"

    포스코 제공포스코 제공
    포스코 노사가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정규직 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11일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사측에 직고용 추진과 관련한 포스코홀딩스 경영진 사과와 보상방안 논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사는 지난 6일 '노사공동합의체'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 양측이 중노위의 조정안을 모두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권을 확보할 수 있다.

    포스코는 지난달 초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천 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1년부터 이어진 불법 파견 소송에 대한 대응과 함께 산업 현장 안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방안은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원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현장의 공정과 상식을 외면한 일방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직고용 노사 공동합의체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노조와 지속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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