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사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부양가족을 등록한 A씨 등 5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허위 세대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청약 점수를 올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자료를 분석 증거를 확보했다.
부정 청약이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계약이 취소돼 주택 환수 조치가 이뤄지고, 분양가의 10% 범위에서 금액이 몰수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아파트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