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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참변' 만취 운전자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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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본인 모녀 참변' 만취 운전자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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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역 인근서 횡단보도 건너던 모녀 들이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212%…법원, 테슬라 차량 몰수 명령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 연합뉴스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성열 판사)은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서씨가 운전한 테슬라 차량 1대에 대해서도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함께 있던 30대 딸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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