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윤창원 기자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진술 회유·조작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박 검사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다. 특정 진술의 대가로 검찰청에서 '연어·술접대'를 한 사실이 없고, 서 검사와의 통화도 법리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 회유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다. 감찰위는 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의결했으며, 대검 역시 이를 존중해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검사는 전날 감찰위에 출석하면서 "만약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