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사범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부산경찰청 제공마약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거래대행업자와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최근 성행하는 비대면 마약 거래에 가상자산이 동원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금융정보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대행업체 운영자 A(30대·남)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마약 운반책 B(20대·남)씨 등 2명, 구매·투약자 32명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B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 등 가상자산 대행업체 운영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 구매자로부터 받은 거래 대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산 뒤 마약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거래하거나 거래 대금을 세탁했다. 마약 구매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가상자산 대행업체에 돈을 입금하면, 업체는 10~14% 수수료를 뗀 금액으로 비트코인 등을 구매해 마약 판매자에게 전달했다.
이런 방식으로 오고 간 마약 거래 대금은 최소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 대행 업자 2명을 상대로 범죄수익금 1억 5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마약 구매자와 가장자산 거래대행업체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부산경찰청 제공마약 운반책과 구매자들은 가상자산 거래 대행업체의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구매자들은 주로 20~30대였고, 회사원부터 자영업자까지 직업은 다양했다. 경찰은 운반책 2명에게서 케타민 330g, 필로폰 3.4g, 합성대마 8.77g, 엑스터시 5정 등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처럼 자금을 세탁하는 불법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자가 비대면 마약 거래를 성행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을 전담하는 가상자산수사팀도 지난해 하반기 부산 등 전국 5곳에 설치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현금화가 쉽고 거래할 때 명의자 이름도 필요 없다는 점을 마약 판매상들이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불법 거래와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