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녕에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가 다른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0대 친부 A씨와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창녕군 주거지 등에서 만 6세 딸과 만 4세 아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학대로 인해 탈수 증세를 보이던 2세 아들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다.
경찰은 C군의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던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대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들 부부에게는 모두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C군을 포함해 3명만 직접 양육하고 있었다.
나머지 3명은 다른 가족이나 아동 시설에 있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직접 양육하던 자녀들의 추가 학대 정황이 확인되자 2명 전부 아동 시설로 분리 조치했다.
이들 부부는 지적 능력은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특별한 직업 없이 아동 수당과 부모 급여 등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현재 임신 중이다.
이들 부부의 두번째 재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3시 30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의 장인은 C군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