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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관 기피 신청에 항소심 연기…김용현·노상원 등도 추가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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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법관 기피 신청에 항소심 연기…김용현·노상원 등도 추가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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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尹 변론 분리해 심리…공판기일 추후 지정"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첫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피고인들도 잇따라 기피신청에 나서면서 변론이 분리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14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겠다"며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기피신청에 대해 간이기각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공판 도중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 역시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피고인에 대해서는 인정신문까지만 진행하고 더 이상 심리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이들 역시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전날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유죄에 대한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낸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점도 기피 사유로 제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재판부가 이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재판 절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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