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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기부 행위…경북도의원 예비후보자 배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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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선거구민에 기부 행위…경북도의원 예비후보자 배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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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청. 연합뉴스영양군청. 연합뉴스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고발됐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A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선거구민 7명에게 개당 1만 5000원 상당의 모자를 1개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연고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기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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