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타버린 A씨 남편의 차량. 충북소방본부 제공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4일 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의 차량에 불을 지른 A(60대·여)씨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9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공터에 주차된 남편 소유 1t 화물차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라이터로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폐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화물차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가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