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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주차 7월 시행…정부, 실증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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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로봇주차 7월 시행…정부, 실증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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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오는 7월 주차로봇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실증 점검에 나섰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HL로보틱스 주차로봇 실증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7월 주차로봇 제도 시행을 앞두고 로봇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는 현재 주차로봇 기반 주차장 7면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실증사업을 진행하며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운영 효율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로봇이 밑에서 들어 올려 이동…주차난 해소·문콕 방지 효과도

    주차로봇은 차량 하부를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전자가 직접 주차하지 않아도 차량을 빈 공간에 자동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차로봇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공식 인정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주차로봇 전용구역 설치와 차량 간 간격 축소 등이 가능해져 동일 면적 내 주차 가능 대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특히 좁은 공간에서도 차량을 촘촘하게 배치할 수 있어 도심 주차난 완화와 '문콕' 사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로봇 오작동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CCTV, 장애물 감지 장치, 비상 수동조작 장치 등 안전기준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홍 차관은 "주차로봇은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주차가 가능해 주차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형 주차서비스"라며 "안전성과 편리성은 물론 이용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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