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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15~25만 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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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북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15~25만 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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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미신청 포함 충북만 110만 5천명, 1719억 원 지급
    괴산·단양·보은·영동 25만 원, 제천·옥천 20만 원
    7월 3일까지 신청,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지원금 안내 문자 스미싱 범죄 주의해야"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북에서도 도민의 70%에 해당하는 110만 5천명에게 15만 원~25만 원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충청북도는 15일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차 신청 기간에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 1만 147명을 포함해 지난 3월 30일 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10만 5천여명으로, 모두 17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균형발전 등의 지표 하위지역인 괴산과 단양, 보은, 영동 등 4개 시군은 25만 원이, 옥천과 제천 등 2개 시군은 2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나머지 청주와 충주, 증평, 진천, 음성 등 5개 시군은 15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고,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자동소멸된다.

    주소지 관할 시군의 연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나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소재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등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 만큼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번 지원금이 도민들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고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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