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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누명' 유족 국가배상 일부 승소…'16%'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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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화성 연쇄살인 누명' 유족 국가배상 일부 승소…'16%'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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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홍성록씨 유족 항소 예고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강압 수사를 받은 고(故) 홍성록씨 유족에게 국가가 7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족 측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씨의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청구액은 총 4억7천여만원이었지만 '16%' 수준만 인정된 것이다.

    지난 3월 재판부는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각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홍씨의 유족 대리인인 재심 사건 전문가 박준영 변호사는 선고 직후 "누구로부터도 사과받지 못한 상태로 낙인 속에서 산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 있는 모습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한 기대와 상당히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했다.

    홍씨는 1987년 5월 10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가 약 7일간 구속영장 없이 외부와 단절된 채 감금돼 조사받았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당시 형사 10여명이 야간에도 교대로 돌아가며 홍씨를 신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류철로 홍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불법 구금됐던 152시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총 19시간만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도 한다.

    이러한 가혹 행위로 경찰은 홍씨로부터 화성 연쇄살인 3·5·6차 사건에 대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범행 당시 활용 도구 등 증거물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홍씨의 자백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며, 언론은 홍씨의 얼굴을 공개하며 가출한 부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정신이상자·변태성욕자로 보도했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홍씨를 석방했지만 그 이후에도 홍씨의 직장, 이웃을 찾아가 탐문수사를 이어갔다. 홍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으며 형사들이 찾아올 것이 두려워 취업을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의 자녀의 경우에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강요받았다. 경찰은 당시 만 10세, 7세였던 자녀들에게 "아빠를 보고 싶으면 똑바로 하라"며 윽박지르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한다.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알코올에 의존하던 홍씨는 간경화 및 간암을 진단받았지만 경제적 기반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지난 2002년 3월 사망했다. 지난 2019년 이춘재가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음에도 홍씨는 생전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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