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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계기 왜곡·비방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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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욱,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계기 왜곡·비방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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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 넘어 부인·비방·왜곡·날조까지 처벌 추진
    정진욱 의원 "민주주의 역사 왜곡 법적 공백 메워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 정진욱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 정진욱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스타벅스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진욱 의원은 21일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특별법 제8조의 제목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바꾸고, 처벌 대상을 기존 허위사실 유포에서 부인·비방·왜곡·날조 행위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현행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희화화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은 최근 스타벅스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5·18 탱크데이'로 불린 행사를 진행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를 마케팅에 활용한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이자 헌법적 가치의 상징"이라며 "이를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반역사적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며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5·18 민주영령들의 희생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진욱 의원을 비롯해 양부남·이개호·박해철·문금주·조인철·권향엽·이언주·안도걸·박균택·조계원·정준호·김윤·김준환·장종태·전진숙·황정아·송재봉·이광희·한정애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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