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경남도청 제공빈집 철거 지원사업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빈집 철거 뒤 부지를 주차장·텃밭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자체가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빈집 소유자가 해당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빈집애' 누리집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타 지역 거주 소유자의 신청 편의가 높아지고,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청 데이터 전산화로 누락·오류를 최소화해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두 부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