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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100% 감면" 부산 이전 기관·기업 지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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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100% 감면" 부산 이전 기관·기업 지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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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무회의에서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부산신항. BPA 제공부산신항. BPA 제공
    부산에 이전하는 해양수산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산하 공공기관과 HMM 본사 등의 부산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4일 공포한 '부산이전기관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먼저 해양수산 관련 기관이나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주 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이전 기관이나 기업의 이전 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해수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와 입주자격,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구체화했다"며 "이주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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