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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때 외신 기자 사칭한 '이준석 마크맨'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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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대선 때 외신 기자 사칭한 '이준석 마크맨'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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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 기자 사칭하며 기자들에게 이직 권유도
    경찰, 형법상 사기죄 불성립 판단

    연합뉴스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외신 기자를 사칭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의 '마크맨'으로 다니며 기자들을 속인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7일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김모씨에 대해 지난 22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미국 하버드대 사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언론사의 한국지사에서 기자로 일한다고 주장하며 이준석 당시 후보를 전담하는 마크맨으로 취재를 다니던 인물이다.
     
    김씨는 위조한 명함을 사용하며 기자, 개혁신당 관계자 등과 친분을 쌓고, 다른 기자들에게 자신이 있다는 외신으로 이직을 권유했다. 김씨에게 속은 몇몇 기자들은 다니던 언론사에 사직서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직을 하겠다는 기자들에게 미국 본사에 보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낀 기자들이 해당 외신 한국지사에 확인하면서 거짓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김씨의 주거지 관할서인 중랑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랑경찰서는 약 10개월간 수사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김씨의 기망 행위가 일부 확인되긴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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