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조태용 선고 앞두고 홍장원 입건…'특검의 특검' 예고된 충돌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조태용 선고 앞두고 홍장원 입건…'특검의 특검' 예고된 충돌

    • 0
    • 폰트사이즈

    선고 앞두고 중요 증인이 피의자로…재판부 심증 영향 우려
    공소사실과 추가 수사 사실관계 엇갈려, 재판 영향 지적도

    특검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연합뉴스특검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한 차례 특검 수사를 마친 후 재차 특검이 진행되면서 재판과 수사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정 사건의 공소사실과 직결된 중요 참고인이 2차 종합특검에선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진술 신빙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연출되거나 앞선 특검이 이미 재판에 넘긴 공소사실을 흔들만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조태용 직무유기 선고 앞두고 '홍장원 피의자 전환' 발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지난 18일 공식 브리핑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조 전 원장에 대해선 19일에 출석하라는 1차 소환 통보를 했으나 소환을 거부했고, 홍 전 차장에게는 22일에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직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 CIA에 계엄 옹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도와 이재명·한동훈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내란 사태 수사 과정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중요하게 다뤄졌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해당 진술이 사실로 인정되기도 했다.
     
    문제는 종합특검이 홍 전 차장의 피의자 입건과 소환 통보 사실을 발표한 날로부터 3일 후인 21일에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 받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이 단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두고 각자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 것이냐가 유·무죄를 가를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홍 전 차장의 진술 일부를 배척하면서 조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 '방첩사에서' 한동훈·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 조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입장이지만, 조 전 원장은 '방첩사에서'라는 표현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고를 며칠 앞두고 홍 전 차장의 신분이 '내부 폭로자'에서 '피의자'로 바뀐 것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진술 대립이 치열한 경우 유·무죄 판결문을 다 써두고 어느 쪽 진술을 더 신빙할 것인지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요 증인이 무결하지 않고 다른 범죄혐의로 입건됐다는 정보는 선고를 앞둔 판사의 심증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기존 공소사실과 묘하게 어긋나는 수사…재판 영향 우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사실과 종합특검이 한창 수사 중인 사건에서 각각 설정한 사실관계가 묘하게 어긋나는 경우도 여럿 있다.
     
    최근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에 계엄 시 주요 인사 수용 목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시설들을 현장 검증했다.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 안 지하 갱도와 강원 화천군 오음리에 위치한 제2하나원 등이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요 인사 처리를 위해 이들 시설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내란목적살인 예비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특검은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수용 목적과 관련해 이미 다른 공소사실을 구성해 재판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 등장하는 '수방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국군교도소 구금시설 운용 준비'를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일 교정본부장에게 지시해 보고받은 '구치소 3600명 추가 수용여력' 등이 주요 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과 시위 인원 등을 당일 수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려던 장소가 노상원 수첩 속 연평도 지하 갱도나 오음리 하나원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장관 등 재판에도 일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수사하는 것 역시 내란특검이 진행 중인 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이 계엄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속 윤 전 대통령 측에 편향된 뉴스를 반복 보도한 점 등 행위 태양이 내란선전죄의 구성요건에 맞아떨어지진 않는다고 봤다. 형법상 내란선전죄는 '내란 또는 내란목적의 살인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할 경우 처벌하기 때문에 이미 계엄 해제로 내란 상황이 종결된 후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면서 '내란 혐의로 기소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내란중요임무종사 성격의 행위이므로 그에 준하는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종합특검은 '이중기소' 논란에도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선전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