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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무회의 위증' 무죄…"주관적 평가, 위증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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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윤석열 '국무회의 위증' 무죄…"주관적 평가, 위증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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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처음부터 국무위원 추가 소집 계획 갖고 있어"
    "본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위증 대상 아냐"

    연합뉴스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추가 소집 계획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해당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기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사전에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이후에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등 추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처음부터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피고인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하더라도 최초 집무실 회동 이후 2차로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교부할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6명 명단을 특정해서 연락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당일 저녁 최초 소집한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들을 2차로 대통령실에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봐 계엄선포문 및 포고령 안건 상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언급했다.
     
    또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가 나올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소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56분쯤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과 흰 셔츠 차림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방청석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보였다. 이후 재판부가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문을 읽자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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