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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돈 떼먹기 막는다"…건설업계 유보금 폐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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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공정위 "하도급 돈 떼먹기 막는다"…건설업계 유보금 폐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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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금 폐지·부당특약 삭제 등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시공능력 상위 19개사 참여
    중동전쟁 여파 반영해 납품단가 1343억 원 인상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꼽혀온 '유보금' 관행 폐지에 나섰다. 시공능력 상위권 건설사들은 하도급 대금을 제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납품단가를 총 1343억 원 인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협약의 핵심은 유보금 관행 폐지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기성금의 90% 안팎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 이후까지 미루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하도급업체들이 노무비 지급이나 원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한 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도 손보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계약서와 첨부서류를 자체 점검해 부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점도 반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19개 건설사는 방수재·단열재·페인트·아스콘 등 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하도급 납품단가를 총 1343억 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340억 원은 이미 반영됐고, 1003억 원은 추후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건설사들은 전쟁·국제분쟁·공급망 불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공기 연장이나 지체상금 면제 등 계약 조건도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대금 분쟁이나 단가 조정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내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건설업계는 올해 하반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분야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가 과제로 남아 있다"며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건설경기 둔화로 업계 어려움이 커진 만큼 대형·전문 건설업계 간 상생협력으로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기존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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