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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할 우려' 중견기업 핫바…제주 편의점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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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상할 우려' 중견기업 핫바…제주 편의점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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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물류업체 대표 '검찰행'
    김해→제주공항 항공운송…유통 준수온도 어겨
    지난해 2개월여 동안 식품 4만 8천개 불법유통
    대기업 신선우유 이어 또…항공운송 구멍 노출

    제주공항 화물청사. 고상현 기자제주공항 화물청사. 고상현 기자
    대기업 신선우유에 이어 중견기업 핫바·게맛살도 장기간 제주로 항공 운송되는 과정에서 불법유통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식품 운송을 담당한 업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지난 2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물류업체와 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9일 도청 검역직원이 제주공항 화물청사 야외 시멘트 바닥에 핫바 등 식육가공품이 담긴 종이상자가 장시간 방치된 사실을 적발하며 도 자치경찰단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경남 공장에서 생산된 모 중견기업 식품은 부산 김해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항공 운송됐다. 적발 전날(18일) 저녁 7시쯤 제주공항 화물청사에 도착한 뒤 13시간가량 상온 노출됐다.
     
    관련법상 핫바와 게맛살 등 식육·어육가공품은 유통 전 과정에서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사이'를 유지해야 한다. 규정된 온도로 유지가 가능한 설비를 이용해 유통해야 한다는 뜻이다.

    핫바·게맛살은 상온에 노출되면 쉽게 상하고 식중독균이 번식하는 고위험군 식품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
    그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 도 자치경찰단은 해당 기업 식품이 최소 10년 이상 제주로 항공 운송되는 과정에서 유통 준수 온도를 지키지 않은 채 불법유통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4월 해당 식품을 운송한 사업자가 바뀌고 이전 업체는 폐업한 터라, 지난해 4월부터 첫 적발이 이뤄진 지난해 6월 19일까지 '2개월여'를 불법유통이 이뤄진 기간으로 봤다.
     
    적발된 업체는 냉장 설비가 없는 항공편을 통해 식품을 운송한 혐의다. 김해공항에서의 식품 검역부터 항공 운송, 제주공항 화물청사 보관 전 과정에서 유통 준수온도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냉장·냉동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할 보냉제도 없이 종이상자에 식품을 담았다.
     
    2개월여 동안 불법유통 물량만 핫바와 게맛살 등 22개 종류 모두 4만 8054개로 판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6500만 원 상당이다. 상했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도내 각 편의점으로 유통됐다.
     
    대기업 신선우유(2026년 1월 29일자 노컷뉴스 : [단독]상한 채로 제주마트에…대기업 우유 불법유통 파장)에 이어 중견기업 식품도 불법유통이 이뤄지며 항공운송 과정에 구멍이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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