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노조가 공개한 자금 횡령 장면^ 현금꾸러미를 앞에두고 최 회장 측 비서가 돈을 가져가기 전 장부에 서명을 하고 있다. (보람상조 노조 제공/노컷뉴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었던 보람상조그룹 최모 회장이 지난 주말 귀국한데 이어, 26일 구속돼 보람상조 횡령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지법 김주호 영장담당판사는 이날 저녁 회삿돈 2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람상조그룹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횡령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앞서 지난 23일 귀국한 최 회장을 소환해 횡령 혐의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였으며, 다음날인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estNocut_R]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월 보람장의개발 동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상조회비 2억 8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 회사 계열사 9곳으로부터 2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람상조 회원들은 상조회비를 완납하기 전에 장례나 결혼식등의 행사를 치르게 되면 남은 미납금을 행사 때 일시불로 내도록 돼 있는데, 최 회장은 회사가 현금으로 받아놓은 미납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분식회계를 통해 정상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자금은 최회장의 부동산 구입과 자녀유학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회장은 검찰이 자신의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난 1월 자신과 법인의 계좌에서 160억 원을 인출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회사 측이 최 회장의 개인재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자 급히 귀국했다.
한편, 보람상조 문영남 대표이사는 "최 회장이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회사의 유보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들의 상여금을 삭감했는데, 직원 상여금 삭감분 수 십억 원마저도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최 회장이 미국으로 건너갈 당시 빼낸 160억원의 자금 출처도 조사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록 최 회장의 횡령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검은 앞서 최 회장의 횡령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보람상조 부회장이자 최 회장의 형인 최모(62)씨를 구속기소하고, 보람상조 자금담당 간부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최 회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람상조는 현재 장례나 예식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최 회장에 대한 수사소식이 전해지면서 신규회원 가입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