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한 건설사 대표와 경북교육청 공무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박진영)은 S건설 대표 최 모 씨와 현장소장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경북교육청이 BTL방식으로 발주한 구미시 옥계동 모 중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과다계상된 공사금액 8억여원을 비자금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이다.
또, 허위 근로자들에게 6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외 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한 뒤 감리원와 공무원들에게 1,000여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공무원 1명과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감리원 권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5명에 대한 내사를 벌여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뢰액수가 적은 4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하고, 징계요청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