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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교공사 비리 공무원·건설사 대표 적발

대구

    검찰, 학교공사 비리 공무원·건설사 대표 적발

    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한 건설사 대표와 경북교육청 공무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박진영)은 S건설 대표 최 모 씨와 현장소장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경북교육청이 BTL방식으로 발주한 구미시 옥계동 모 중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과다계상된 공사금액 8억여원을 비자금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이다.

    또, 허위 근로자들에게 6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외 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한 뒤 감리원와 공무원들에게 1,000여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공무원 1명과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감리원 권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5명에 대한 내사를 벌여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뢰액수가 적은 4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하고, 징계요청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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