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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 특채비리 외에도 외교부에서는 결격사유가 있는 외교관 자녀들이 상당수 특별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오후 3시 ''외교통상부 특별 채용의혹''과 관련한 특별 인사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의 조사대상은 외교부에 특별채용된 외교관 자녀 8명과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9명 등 총 17명이다.
조사결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시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면접위원을 임의로 위촉하는 등 방법으로 상당수 자녀들이 특별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영어성적이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합격처리한 경우 (박00-고위 외교관 지인의 딸, 김00-전직 외교관, 유00-전직 고위 외교관 딸)
▲ 자격요건상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채였는데도 ''''계약직 경력자''''를 합격처리한 경우 (김00-전직 외교관 아들)
▲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는 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발표하는 등 통상적인 채용시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강00-외교부 계약직 5호)
▲ 내부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 면접위원을 위촉해야 하는데도 임의로 면접위원을 위촉한 경우 (전00-전직 고위관료 딸)
▲ 합격자를 공고문에 따른 채용 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한 후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채용 직위와 다른 직위에 임용한 경우(홍00-전직 외교관 딸, 홍00-전직 외교관 칠척 설), 박00-전직 외교관 사위, 김00-전직 외교관 아들)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외시 1차 과목변경, 외시 2부 신설 등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외시 1차 시험 과목변경과 외시 2부 신설, 외시 2부 합격자를 장기 국회훈련 허용 사례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 전직 외교관 아들의 로스쿨 유학휴직 허용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부터 금지했는데도 외교관 자녀(손00-전직 외교관 아들) 등 2명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BestNocut_R]
또 ▲ 전직 외교관 딸의 유학휴직 후 연수파견 문제는 외교부가 실무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휴직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강00-전직 외교관 딸)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 외교관 자녀들의 선호부서와 공관에 배치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최선호-최험지 공관간 순환근무제를 실시중이긴 하지만 엄격히 준수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임 외교장관과 협의해 부적격 채용자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관련 인사담당자는 밝혀진 책임정도에 상응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