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영화배우 이영애 씨와 함께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벌인다고 허위공시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뉴보텍 전 대표 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한씨는 지난 2006년 2월 7일 이영애씨와 함께 ''주식회사 이영애''라는 회사를 설립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벌인다고 허위공시한 뒤 8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2005년 말 9360원이었던 뉴보텍의 주가는 허위공시 당일 2만3800원까지 올랐고, 한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갖고 있던 뉴보텍 주식 97만여주를 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또 지난 2006년 가수 비와 이효리의 공연권을 확보했다고 허위발표를 하고, 뉴보텍 주식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허위공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고소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2006년 7월 잠적했다 최근 4년여 만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