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 없는 연주곡이라도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이 붙어있으면 이적표현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연주곡 MP3 파일을 USB 메모리에 보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기소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간부 송모(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는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와 표현행위 자체의 모습,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며 "송씨가 갖고 있던 연주곡 파일 14개를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R]
송씨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위하리라''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등의 연주곡 파일을 USB 메모리에 담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8년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목만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로 단정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적극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4곡 모두 북한 혁명가곡으로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기 위해 작사.작곡됐고, 이 중 8곡은 송씨의 하드디스크에 가사가 보관돼 있다"며 "노랫말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