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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설정된 이래 남북한 사이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30여년 전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1975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던 키신저는 외교전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북방한계선은 분명히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해 2월 작성된 외교기밀 전문에서 키신저는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으며,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해를 구분짓기 위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했다면 이는 분명히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프랜시스 언더힐은 이 보다 앞선 1973년 12월18일 본국에 보낸 또 다른 외교전문에서 "경계선에 따른 분쟁해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많은 국가들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 ''잘못을 범한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통신은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대학원대학 부교수의 말을 인용해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마크 클라크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불안한 정전협정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그러나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확고하게 NLL의 정당성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령부의 조나단 위딩턴 대변인은 "NLL은 재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등 어떠한 도발행위도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키신저 전 장관 측은 블룸버그 통신의 확인 요청 이메일과 전화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