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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용 메탄올로 만든 ''위험한 소독약''

    시력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 유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용 소독약에 공업용 메탄올을 섞어 전국 병의원에 판매한 혐의로 라파제약㈜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공업용 메탄올 7∼40%를 섞어 만든 불법 인체소독약 12억원 상당을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탄올(CH3OH)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 상실,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메탄올은 1kg당 500원으로, 인체 소독약의 주요원료인 에탄올 1㎏당 1200원 보다 절반 이하로 저렴하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병원, 약국, 소비자들에게는 이들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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