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들이 아이 아빠의 책임 회피와 복잡한 소송 과정 탓에 자녀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법률지원서비스와 제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미혼모들은 자녀양육비 소송을 위해 주로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다.
이 두 곳에서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진행한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은 모두 1012건으로, 이 가운데 80.8%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가정법률상담소(19.2%)보다 4배 넘는 이용률을 보였다.
하지만,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들은 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에 그리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한부모가족 48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법률구조공단의 만족도는 62%로 가정법률상담소의 만족도인 72.3%보다 낮았다.
법률구조공단 측이 소송 건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성공 보수를 받기 때문에 각종 소송을 나눠 매번 다른 변호사와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게 보건사회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매달 4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승소한 경우를 예로 들면, 법률구조공단 측은 변호사 성공보수로 약 35만 원을 여성가족부로부터 받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연구원은 "이 때문에 소송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혼모들이 매번 만나는 변호사들에게 자신의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해 소송을 꺼리거나 도중에 지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혼모들은 자녀양육비 청구를 위해 DNA 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을 하는 자녀인지소송부터 양육권 지정과 청구, 이행까지 많게는 11차례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가정법률상담소는 한 변호사가 한 미혼모에 대한 모든 소송을 전담하고, 여성 전문상담원도 배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담당 변호사가 바뀌는 이유는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이라며 "여러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하지만 늘 예산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