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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신라면 블랙에 ''곰탕'' 없었다

    설렁탕보다 지방은 3.3배, 나트륨 1.2배…공정위 ''허위 과장광고'' 시정명령

     

    설렁탕 한 그릇 성분의 영양분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농심 ''신라면 블랙'' 광고는 허위, 과장광고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 허위,과장의 표시와 광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 시정명령을 하고 소비자가 라면 선택에 있어 잘못 알도록 해 공정거래 저해성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인정해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심의 결과, ㈜농심이 신라면블랙이 출시된 지난 4월 12일부터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광고 내용이 허위,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또 4월 8일부터 12일까지 34개 신문을 통해 광고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 영양밸런스는 60:27:13이다.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2:28:10으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내용 역시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한 신라면블랙 한 개의 영양가를 보면, 탄수화물은 설렁탕의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은 오히려 신라면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이고, 과다 섭취하는 경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함유량도 신라면블랙이 1.2배에 이른다는 점에서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표시는 과장된 것으로 인정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다음으로 ㈜농심이 ''신라면블랙은 3대 영양소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의 근거로 삼은 ''3대 영양소 섭취의 가장 완벽한 비율은 60:27:13''이라는 내용 자체도 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농심이 근거로 내세운 비율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2005년도에 수립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 일본의 자국민 대상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섭취비율에 관한 2015년도 목표치가 60:27:13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육류소비 억제, 쌀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의 발전을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으며, 그 비율이 개별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적이라는 점을 제시해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영양밸런스는 60:27:13이다. 신라면블랙은 그 비율이 62:28:10으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광고 내용도 허위로 드러났다.

    ''완전식품''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갖춘 식품''을 의미하는데, 신라면블랙은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고협압, 뇌줄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어 콩이나 저지방 우유처럼 빈번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신라면블랙 한 개에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의 양은 1,930mg으로서 성인의 나트륨 1일 적정 섭취량의 97%에 이르는 과도한 양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농심이 이 광고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대로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0:27:13인 식품은 완전식품이 된다는 것인데, ''완전식품'' 내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것은 3대 영양소의 비율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인체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서, 함유하고 있는 각 영양소의 양이 적정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즉 ''3대 영양소의 비율''은 ''완전식품'' 내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 자체가 안되는 내용이며, 3대 영양소의 비율을 근거로 삼아 신라면블랙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농심의 광고는 허구라는 것.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 광고는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서 소비자들의 라면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신라면블랙의 영양가 등 품질에 관해 소비자가 잘못 알도록 해 라면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BestNocut_R]

    공정위는 심의결과 위법으로 인정된 3가지 내용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했고, 제품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내용과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이라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18일부터 일부 프리미엄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5월 13일 간담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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