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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물의'' 대구시 의원, 벌금 2백만원 약식기소

대구

    ''폭행 물의'' 대구시 의원, 벌금 2백만원 약식기소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었던 대구시 의원이 약식 기소됐다.

    대구지방 검찰청은 송세달 대구시 의원에 대해 폭행과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벌금 2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중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서 모(45) 씨의 집에 침입해 기물을 부수고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송 의원에 대해 품위 훼손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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