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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상당수 대학들이 지출은 높게 잡고 수입은 적게 잡는 방법으로 부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등록금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 113개 대학과 교과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등록금 및 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표본 선정된 35개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산정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예산편성 등 대학운용 전반에 걸쳐 등록금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출 늘리고 수입 줄이고=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예산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에서 예산편성시 지출을 실제 결산액에 비해 많이 잡거나 등록금 외 수입을 적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대학의 경우 설계용역 등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2006~2008년 공과대학, 본관 신·증축비로 227억원을 계상했다가 미집행하는 등 집행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예산의 계상을 되풀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B대학의 경우 2006~2010년까지 매년 직전 회계연도 집행잔액(전기이월자금)이 94억원에서 345억원(연평균 188억원)에 달하는데도 이를 수입예산에 단 한차례도 계상하지 않았다.
C대학 등 4개 대학은 등록금 예상수입을 추정하면서 합리적인 사유없이 다음 연도 학생 수를 적게 추정해 1인당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비수입을 법인회계로 슬쩍= 또 9개 대학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비로 수입 처리해야 하는 학교기부금, 학교시설사용료 등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해 임의로 집행하거나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대학이 최근 5년간 임의로 집행한 액수는 53억원, 2011년 9월 현재 법인보유액은 7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 허가조건을 어기고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등을 법인이 임의로 관리한 6개 대학도 적발됐다.
또 19개 대학은 산학협력단에서 정부지원 연구비 중 학교시설 사용대가로 교비회계에 지급해야할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액수는 연평균 754억원, 대학당 평균 39억원에 달했다.
교비로 법인운영비 충당= 17개 대학은 법인이나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해야할 운영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대학이 이런 방식으로 최근 5년간 부당지출한 금액은 총 285억원, 대학당 평균 17억원에 달했다.
29개 사립대를 표본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법인으로부터 받은 자신 전입금이 건설비의 1%도 안되는 곳이 14개 대학에 달했다.
이들 대학의 경우 최근 5년간 대학별로 연평균 167억원을 건설비로 집행하면서 거의 모두를 교비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들 재정부담 나몰라라= 이밖에 사학 법인이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에 따라 교비회계로 전출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 운용수익을 과소 전출한 대학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13개 사학 법인이 해당 수익을 과소 전출한 액수는 최근 5년간 총 470억원, 1개 대학당 평균 36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각 대학과 교과부에 정책 참고 자료로 통보해 개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