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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제한 논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철회

국회/정당

    SNS 제한 논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철회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접속 제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했다.

    앞서 장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인터넷 상에서 한나라당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개정안 발의를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은 불법위치추적 등 불법사항을 통제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의적 차단을 막기 위해 방통위의 승인과 결과 공개를 담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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