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6개월이 넘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분양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추가로 부여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비정규직 후속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1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자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재정·기금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건설·매입하는 주택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주,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공급 대상이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분양의 혜택이 주어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재직기간 6월 이상이 대상이다.
고시안은 자격조건에 대해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파견·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져, 학습지 교사·캐디·보험모집인 등도 혜택을 누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