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보육교사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 어린이집 원장 49살 A씨 등 어린이집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1년 동안 보육교사 3명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국가보조금 836만원을 받아 챙기고 학부모들이 낸 보육료와 국가보조 기본 보육료 등 어린이집 운영비 5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린이집 운영비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것은 맞지만 회계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